이전게시물 2019년도 저작권기술 R&D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다음게시물 날짜 아이콘 2019-01-20    |    조회수 아이콘 221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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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2019년도 저작권기술 R&D 사업화 지원 사업)



 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R&D 등을 통해 개발된 저작권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
  저작권기술 R&D 결과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
  저작권기술 R&D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 
1. 공고개요
 o 사 업 명 : 2019년도 저작권기술 R&D 사업화 지원
 o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 부터 12월 31일까지
 o 사업금액 : 총 100백만원(1개 과제 내외)
 o 과제유형 : 자유공모
 o 지원개요
  - 지원내용 : 문화체육관광R&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저작권기술을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전받아 업체가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
  - 지원대상 :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  - 지원규모 : 1개 과제 내외(과제당 100백만원 이내, 총사업비의 20% 이상 수행기관에서 부담)
 
2. 신청방법
 o 공고기간 : 2019. 1. 16(수) ~ 2. 15(금)
 o 서류제출
  - 제출기한 : 2019. 2. 7(목) ~ 2. 15(금), 17:00시 까지
  - 제출방법 : 우편(또는 방문) 및 온라인(e나라도움)
    ※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위원회 우편물 등록대장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
    ※ 우편 및 온라인 두가지 모두 필수이며, e나라도움로 제출시 담당자에게 문의
  - 접 수 처 : (52852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LH공사 5층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
 
3. 지원대상
 o 신청자격 대상 : 저작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 o 참여제한 대상
  -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
    (※ 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)
  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(공공기관 포함)과 각종 협약 또는
     계약 위반사실(2년 이내)이 있는 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
  - 국책연구소, 대학 및 대기업은 제외되며, 현재 위원회의 저작권기술R&D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 및
     참여연구기관은 지원할 수 없음(※ 3개월내 종료예정인 과제는 예외)
 

4. 문의처 :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이기열 선임(☎ 055-792-0142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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