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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-31호

2019년도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사업

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

 

  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(해양자원의 개발 등), 같은법 제20조(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?연구)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(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)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(공고 및 신청) 에 따라 “극지 및 대양과학연구”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.

2019년 01월 16일

해양수산부장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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